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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7 2015고단75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원주시 F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E은 위 F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E은 2012. 6. 15.경 위 F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공사비로 9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기로 확정되어 2012. 6. 30.에는 공사재개가 가능하니, 일단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공사재개 후 방수, 조적, 미장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E은 대부업체들로부터 위 공사재개를 위한 대출에 대해 확약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공사현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였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따라서 공사재개 또한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는 대가로 2012. 6. 15.경 500만 원, 2015. 6. 18. 500만 원을 각각 E이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기망(차용의 대가 의 내용은 ‘곧 공사를 재개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로 순번 5 일자는 '2012-06-14'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