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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2489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