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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2 2015나17524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의 남편인 M는 L에서 이사 직책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N은 삼우비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여의도 O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를 L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 및 선정자 D, C, J, F, E, G, H, I은 2013. 8. 8.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여의도 O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옥상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고 한다)를 마쳤고, 선정자 K은 이 사건 방수공사에 필요한 페인트를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자재대금순번 이름 미지급 임금 등 총액(단위 : 원) 1 원고 6,000,000 2 선정자 D 625,000 3 선정자 C 575,000 4 선정자 J 3,600,000 5 선정자 F 725,000 6 선정자 E 275,000 7 선정자 G 450,000 8 선정자 H 125,000 9 선정자 I 3,000,000 10 선정자 K 1,343,000 합계 16,718,000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N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것은 피고(L)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L 측에 고용되어 공사를 진행하거나 L 측의 의뢰로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N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은 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방수공사를 원고가 직접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N과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