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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1 2014가단1230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83,333원, 피고 C은 3,22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4.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서 원고의 농협적금계좌에서 보통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이미 알고 있던 원고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고들이 양도한 피고 B의 예금계좌로 9,250,000원, 피고 C의 예금계좌로 9,660,000원을 이체하여 위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예금계좌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보이스 피싱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경솔하게 2,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보통예금계좌로 이체한 잘못 등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1/3로 제한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은 3,083,333원(= 9,250,000원/3, 원 미만 버림), 피고 C은 3,220,000원(9,660,000원/3)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