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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87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Q이 2016. 5.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7. 7. 피고의 주소지인 여수시 AA아파트, 106동 505호(이하 ‘이 사건 송달주소’라고 한다)로 송달되었고, AB가 ‘피고의 동거인(배우자)‘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등 제1심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발송송달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2017. 4. 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그 판결 정본을 이 사건 송달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5. 2.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위 공시송달은 2017. 5. 17. 효력을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7. 25.에 이르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