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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2 2015가단23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H 대 1,44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충북 음성군 I 대 1,630㎡에 대하여 1977. 7. 8. 망 J, 피고 D, 망 K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충북 음성군 H 대 1,441㎡는 1980. 4.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충북 음성군 I 대 1,630㎡는 1981. 3. 26. I 대 600㎡(이하 ‘I 토지’라고 한다), L 대 1,030㎡(이하 ‘L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I 토지에 대하여는 1981. 12. 3.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L 토지에 대하여는 1984. 7. 3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망 J은 2015. 1. 16. 사망하였고, 망 J의 처인 원고 A과 망 J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공동상속인들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7. 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명의로 3/21 지분, 원고 B 명의로 2/21 지분, 원고 C 명의로 2/2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망 K은 2003. 3. 26.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로는 망 K의 처인 피고 E, 망 K의 자녀들인 피고 F, G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77. 7. 8. 망 K 명의로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본래 N 명의로 되어야 할 것인데 착오로 잘못 신청하는 바람에 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