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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4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8. 11: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다, 다른 혜택도 많다, 나에게 보험료를 주면 내가 직접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실제로 보험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 ‘라이프파트너 1.0(무)’ 보험청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5. 3.까지 합계 6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2. 8.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진구 F아파트 8동 104호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보험료 1,000만 원으로 실제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보험종류 : 라이프파트너연금 1.0(무), 계약자 : C, 보험료 : 일천만원정”이라고 작성한 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의 정상적으로 발행된 다른 사람의 보험료 영수증에 위 문구 내용을 덧붙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제1항의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료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