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해당 순번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67. 6. 27. 망 D, “E”, 피고 C, F(주소: 각 ‘안동군 G’) 앞으로 1967.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D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6. 5. 2. H 앞으로 1997.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토지 중 H 명의의 각 1/4 지분 및 F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6. 26. 원고 앞으로 2018. 6.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7 내지 9 각 토지 중 H 명의의 각 1/4 지분 및 F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6. 26. 원고 앞으로 2018. 6.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인 피고들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바,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본질 : 종중 유사단체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