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고단5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03:4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턱을 1회 밀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및 112 신고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