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20 2018고단1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3:47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구매 물품을 계산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진열대 정리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진열대를 정리하지 못하게 하고, 진열대에 놓여있는 빵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너가 뭐냐.”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약 23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C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유사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