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7:30경 계룡시 두마면 상호불상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