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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8 2014고단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12: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D(남, 22세)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왜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쳤나. 몇 살이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옷을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위 버스 승강장 뒤 공터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