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11:2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 센타에서 카 센타 업주가 연장을 빌려 주지 않아 화가 나 있던 중 버스 수리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46 세) 가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다가가 “ 이 씨 발 새끼 확 때려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과는 특별한 관계도 없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협을 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 1.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으로 10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직접 휘두르는 등 사용하지는 않았고 추가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아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