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나32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 청구원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 내지 제3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일부에 피고가 설치한 휀스의 철거와 식재한 나무의 수거 및 위 각 부동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위 부동산 중 “ㄴ” 부분 150㎡ 지상에 설치된 휀스를 철거하고 위 “ㄴ” 부분 150㎡를 인도하고, 제2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B, C에게 위 부동산 중 “ㄹ” 부분 166㎡ 지상에 식재된 배나무 11그루를 수거하고 위 “ㄹ” 부분 166㎡를 인도하며, 제3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D에게 위 부동산 중 선내 “ㅂ” 부분 247㎡ 지상에 식재된 배나무 15그루 및 키위나무 5그루를 수거하고, 위 “ㅂ” 부분 24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제1 내지 제3부동산의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하여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위 각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09. 9. 10.부터 2014. 2. 21.까지의 임료 상당액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