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9554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 와 피고 B은 동창사이이고, 피고들은 부자 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2. 7. 19.부터 2013. 7. 16.까지 피고 B에게, E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 F이 시행하는 건축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1억 4,000만 원 중 2013. 7. 12. 1,300만원, 같은 달 16. 200만 원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3. 21. 1억 1,000만 원을 E 보증금 (6,000 만 원), 개발 보증금 (5,000 만 원 )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4. 5. 20.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가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5. 2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 C 역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1억 4,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