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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3. 09. 11. 선고 2013구합100100 판결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제목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쟁점채권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구합100100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공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8.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2. 1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

나. 원고는 2000. 11. 2.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OO도 OO군 OO면 OO리 OOO의O 소재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1.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다. 충무세무서장은 2011. 11.경 BBB 대표이사 박CC 소유 토지의 매도에 관여하고 있던 곽DD에 대한 세무 관련 현지조사 과정에서, 곽DD이 2006. 6.경 그 소지하고 있던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O원으로 BBB 측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원리금을 변제한 점이 확인된다고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6. 위 변제금 OOOO원을 원고가 선고하지 않은 2006 사업연도 법인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5.경 위 견해를 일부 변경하여 위 변제금 OOOO원 중 OOOO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조로, 나머지 OOOO원은 그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라 판단하고,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조로 지급된 OOOO원 부분의 소득산업 시기는 건축물 인도시인 2001. 4.경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경 위 라.항과 같이 기과세하였던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 라.항의 2012. 2. 6.자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일부 감액 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법인세 OOOO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14.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원고의 진천사무소 관리인이자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수령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였던 박EE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하여 BBB 측에서 그 채무변제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보던 곽DD으로부터 지급받은 변제금(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의 정확한 액수는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인데, 그 중 OOOO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조로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OOOO원은 원고를 대리한 박EE에게 법무경비조로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이자조로 OOOO원을 취득한 일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BBB 및 그 대표이사인 박CC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1카합 540호 가압류신청사건에서 2001. 10. 10.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OOOO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BB 소유의 부동산인 OO군 OO면 OO리 OOO-O 공장용지 2,294㎡ 및 그 지상 공장, 박CC 소유의 부동산인 OO군 OO면 OO리 산OO-O 임야 1,783㎡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가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 그 본안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01가합3808호 공사대금지급청구사건에서 2002. 11.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BBB, BBB의 대표이사 박CC는 원고에게 OOOO원을 2002. 12. 16.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위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3. (생략)

4. BBB는 원고에 대해 OO도 OO군 OO면 OO리 OOO의O 소재 공장신축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정구를 포기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정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원고를 대리한 박EE은 2006. 6.경 곽DD으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곽D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원리금채권의 총액을 OOOO원으로 보기로 상호 합의한 다음,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로도 다년간 그 이행이 지체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곽DD이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위 갚아야 할 총액 중에서 OOOO원을 곽DD이 그 경비조로 상계 내지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OOOO원은 수표와 현금 등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합의한 채권 총액 OOOO원 중 합계 OOOO원 부분에 대한 지급사무를 종결짓되, 그 나머지 OOOO원은 곽DD이 추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잔존공사대금채권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이 사건 가압류는 모두 해지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총액 OOOO원 중 OOOO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잔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박EE은 곽D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리금 완제조로 OOOO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원고의 이름으로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영수증

금 액 : OOOO원정

상기 금액은 이 사건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가압류 해지완료를 위하여 채무금액 및 법정이자로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자 : 원고 대표이사 송FF

4) 그런데 위와 같이 곽D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일부금을 변제받은 박EE은 그 직후 원고의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 곽DD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위 3)항의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는 대신에 -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채권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하고 BBB측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의 대표이사 송FF는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박EE에게 그 경비조로 위 OOOO원 중 OOOO원을 박EE이 취득하도록 인정하여 주는 한편으로 원고는 그 나머지 OOOO원을 수중에 넣고는 2006. 6. 28. 이 사건 가압류 부동산 중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6필지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모두 말소해주었다.

5) 곽DD은 2011. 11. 충주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한 박EE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원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가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GG, 곽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6.경 박EE과 곽DD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당시 합의한 원리금 총액 OOOO원 중 OOOO원 (= 박EE이 수수한 OOOO원 + 곽DD이 그 경비조로 공제하여 보유하기로 한 OOOO원)의 지급사무만을 완료하고, 나머지 OOOO원은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고 잔존공사대금채권으로 남겨두기로 하면서도, 그 상태에서 일단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이 사건 가압류는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액수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OOOO원으로 확정 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과 관련한 박EE과 곽DD 사이의 위 합의는 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으로 구성된 합계 OOOO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원리금채권 중에서 원금 OOOO원은 잔존채권으로 남겨둔 채 그 나머지 OOOO원의 원리금채권은 위 지급된 OOOO원으로 그 변제에 충당하여 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EE과 곽DD은 서로 간에 지급된 위 OOOO원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변제금 중 OOOO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이자조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위 OOOO원을 원고의 2006 사업연도 법인 소득에 익금산입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