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7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애완견 3마리를 데리고 피해자 D(74 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 자가 애완견이 시끄럽다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애완견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 왜 남의 개를 때리느냐

” 고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