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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1 2013고정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봉사료 30,000원 도합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긴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