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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노398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2. 14. 피해자 E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고, 북 부산 농협 만덕 지점에 가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직접 출금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 E을 위하여 토지 및 주택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서 채무를 공제한 59,216,700원이 2013. 2. 14. 피해자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점, ②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위에 대하여는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 공탁금을 찾으러 가는 길에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의 도움으로 공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공탁금 중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2 장을 받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3. 5. 25.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차용하고 2014. 9. 30.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 라는 차용증과 ‘2,000 만 원을 차용하고 2014. 9. 30.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