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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경 18:00 경 양산시 D 아파트 105 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7세) 와 피해자의 친구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에게 삼각 김밥 등 음식물을 건네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위 아파트 130동 2 층 계단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 너는 가라.” 고 말하여 위 장소를 떠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너는 있어. 금방 보내준다.

”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폭행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영상 녹화 CD에 녹화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