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경 18:00 경 양산시 D 아파트 105 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7세) 와 피해자의 친구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에게 삼각 김밥 등 음식물을 건네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위 아파트 130동 2 층 계단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 너는 가라.” 고 말하여 위 장소를 떠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너는 있어. 금방 보내준다.
”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폭행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영상 녹화 CD에 녹화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