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5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벌금수배중인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민원인 3명과 동료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두고 보자,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