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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5992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43,6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8. 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3. 30. 피고와 함께 제주시에서 발주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2공구)’에 대하여 원고, 피고를 공동수급자로 하여 계약금액 17,808,832,000원, 공사기간 2009. 4. 6.~ 2012. 8. 5.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제주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1. 피고와 내부적으로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ㆍ피고는 위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2공구)’를 시공하던 중, 2010. 6. 25. 한국전력공사와 택지현장 내 한전관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도 업체이면서 전기면허를 소유한 주식회사 안성전기(이하 ‘안성전기’라 한다)를 포함시켜 3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의 체결 원고, 피고, 안성전기 3사는 2010. 8. 18. 내부적으로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1. 공사명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간선설치공사(2공구토목)

2. 계약금액 : \1,056,615,000 (VAT 포함)

3. 발주자명 : 한국전력공사 제주특별지사 제3조(공사이행방법) ①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내용과 지역을 분할하지 않고 각사가 공동으로 이행하되, 공동 이행의 범위는 금번 계약은 물론 변경되는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활동은 각사별 지분율에 의거 공동출자, 공동분배 및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대표자) ① 주식회사 창흥건설(이하 “대표사”라 한다)은 발주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종료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