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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4002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B 대지와 지상 건물을 임대 기간 2011. 6. 7.부터 2021. 6. 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 기간 중 피고의 차임조정요청에 따라 수회 임대료를 변경하였다.

순번 차임 청구 대상 차임(부가세포함) 1 2013년 7월분 126,500,000 2 2013년 8월분 104,500,000 3 2013년 9월분 77,000,000 4 2013년 10월분 77,000,000 5 2013년 11월분 92,400,000 6 2013년 12월분 121,000,000 7 2014년 1월분 80,000,000 8 2014년 2월분 80,000,000 9 2014년 3월분 80,000,000 10 2014년 4월분 80,000,000 11 2014년 5월분 70,000,000 12 2014년 6월분 70,000,000 13 2014년 7월분 70,000,000 14 2014년 8월분 70,000,000 15 2014년 9월분 70,000,000 16 2014년 10월분 70,000,000 17 2014년 11월분 70,000,000 합 계 1,408,400,000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3. 7.부터 2014. 11. 30.까지 17개월 분 차임 합계 1,408,4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30.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 1,408,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