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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3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입간판은 포 천시 F 지상( 현황도로 부분) 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 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위에 있었고, 이 사건 입간판의 주 용도는 모텔이 아니라 노래방을 광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입간판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이전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입간판의 철거를 양해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10. 29. 이 사건 입간판 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내 (L) 과 통화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2. 10. 30.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입간판을 철거한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게 피해자의 부모에게 물어보았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입간판에 관하여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 건물을 팔았으면 그 땅에 있는 건 다 우리( 피고인) 거다,

팔고도 안 가져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