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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2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19: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56세)의 운전이 미숙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에 내리쳤으며,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