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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84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주식회사 함평나비클럽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금을 공탁하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원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채5146)을, 피고는 지급금지가처분(같은 법원 2012카합375)을 각각 받은 사실, 이러한 경합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5. 초경 피고가 위 가처분을 취하하여 원고가 전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가처분을 취하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나머지 1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청구취지 기재 판결로 승소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이의 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사유로, ① 위 합의 당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가처분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어겼고, 또한 ② 피고가 위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만약 제3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반환해야 할 경우 2억 원의 양도양수는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양수한 위 공사대금채권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합의에 따른 나머지 150,000,000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그 집행권원이 이 사건처럼 판결일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