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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2.02 2014가단1065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25,885원 및 그 중 49,253,537원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와 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일 : 2013. 10. 23. ② 약정기간 : 36개월 ③ 월리스료 : 2,929,800원 ④ 연체이율 : 24.00% ⑤ 잔존가치 : 31,890,000원 ⑥ 모델명 : 에쿠스 VS380 프레스티지 ⑦ 제조회사 : 현대자동차 ⑧ 차량번호 : C ⑨ 기타채무 :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

다. 만약 소외 회사에게 리스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원고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채무와 함께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는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된 경우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리스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원고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라.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리스계약을 유지 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를 반납하였고, 2014. 7. 25.에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

바. 이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여채무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