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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0 2019고단36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20:3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물병을 던지고 의자를 던지려고 하며 위협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으나 대답을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말해주려고 하자 위 H을 팔꿈치로 폭행하고, F,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F, G의 경찰 제복을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기록 44면 이하, 48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