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04. 16.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정 릉 4 동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청덕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베 르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제 16호)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