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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31025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4 부동산의 공동소유권자들이고,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3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토석반출계약의 체결과 중단 등 1) 원고는 2014. 7. 5. 주식회사 태승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일원(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에서 진행된 ‘D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서 나오는 토석을 원고가 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석반출계약(이하 ‘이 사건 토석반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석반출계약서 제2조(계약내용) 1) 공사명 : D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공사 2) 현장주소 : 김해시 E 일원 3) 계약물량 : 토석 총 물량( )㎥ 4) 계약단가 : 조건부(무대) 5) 계약기간 : 2014년 월 일 ~ 토석반출 완료시까지 5) 시행사 : 주식회사 일림 6) 시공사 : 주식회사 태승건설 제3조(계약조건내용) 1) 계약한 토석 총 물량은 무대로 원고가 상차ㆍ운반하여 반출 처리한다. 이에 필요한 원고의 반출공사비는 암 발파공사와 원석 판매수익으로 대체한다. 단, 현장에서는 토석 총 물량을 조건부 무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원고와 주식회사 태승건설이 계약을 체결한다. 2) 발파암 원석을 원고가 판매 발출시 시행사에게 25톤 대당 3,000원을 지급한다.

3) 발파공사는 원고가 공사 및 공사계약권을 갖는다. 4) 토석처리 기간은 원고가 토석(리핑암 포함)을 반출한 2014. 7.부터 이 사건 현장의 토석반출 완료 시까지로 한다.

5 위의 내용조건으로 계약하되, 위의 계약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