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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11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6. 26., 피고인 C는 2017. 9. 17., 피고인 D은 2017. 10. 6., 피고인 E는 2017. 12. 24. 각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H은 2017. 12. 29. 경 성명 불상의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 책으로부터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올 테니 이들을 화물선에 태워 육지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H은 그 무렵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화물차에 중국인들을 태운 후 화물선에 승선시켜 도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H은 2018. 1. 5. 저녁 경 제주시 I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알선 책이 데리고 온 중국인 B, C, D, E를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1 인 당 300만 원을 받아 H이 250만 원을 가지는 조건으로 중국인들을 알선 책으로부터 인계 받았다.

피고인

A과 H은 2018. 1. 6. 05:00 경 H의 집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J 화물차로 이동하여 화물차 좌석 뒤쪽 공간에 중국인들을 태웠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H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5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항 제 6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