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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직변경에 따른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63 | 소득 | 1997-08-19

문서번호

재일46014-1963 (1997.08.19)

세목

소득

요 지

비상장법인의 조직이 변경되면서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감소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비상장법인의 조직이 변경되면서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감소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조직변경 후 새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변경전 소유 주식(출자지분)수변경전 1주당 취득가액 × ───────────────────변경으로 취득하는 주식(출자지분)수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상법 제 604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주식회사 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자가 되고 유한회사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질의사항

가. 질의 1.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회사 출자자가 되는바 이때 소멸되는 주식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나. 질의 2.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이 되고 상당기간 경과후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유한회사 출자지분이 되는지 당초 주식회사 주식취득가액이 되는지 여부.

○ 사례

A사는 갑 주식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액 30,000,000원 소유하고있으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잉여금으로 인하여 50,000,000원의 출자 지분을 받았다. 그 출자지분을 1억에 양도하였을 때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 되는지 50,000,000원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