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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8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추징 220만 원, 피고인 B: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추징 358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실제 수행한 역할이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점,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정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선고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