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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74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6. 19. 17:35경 피해자에게 먹인 밥이 잘 내려가도록 하고, 기도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손을 동그랗게 오므려 피해자의 등을 가볍게 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주장 요지 피고인이 ① 2018. 6. 25. 10:55경 피해자가 밥 먹기를 거부하자 밥숟가락을 입에 강제로 밀어 넣고, 이에 울면서 피해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이에 밥을 억지로 입에 넣어 입술에 피멍이 들게 한 행위와 ② 2018. 7. 9. 17:35경 피해자가 음식물을 씹어 삼키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급하게 연거푸 음식을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토하게 한 행위는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한 형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랫 부분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