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의붓아들이고, 피해자 D(여, 42세)와 이복남매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4: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찾아가 수개월 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C가 전화기를 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집안에 놓여 있던 휴대용 청소기를 들고 피해자 C의 왼쪽 손등 부위를 내리쳤고, 이어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휴대용 청소기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손등 부위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비골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