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6노9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반자동차 방화 예비 및 특수 협박 부분은 마약을 투약한 이후 환각, 환청으로 인한 정신이상의 상태, 즉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일반자동차 방화 예비 및 특수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 (2014. 4.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2014. 12. 10. 징역 4월 및 징역 2월 등) 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많았던 점, 필로폰 투약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상당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고 회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한 행동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부분은 예비에 그친 점, 일반자동차 방화 예비 및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