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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260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142,417원 및 그 중 2,680,703원에 대하여 2016. 8.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을 연체하였다

(이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국민은행은 2003. 2. 25. 이 사건 채권을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오렌지원유동화전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오렌지원유동화전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2578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오렌지원유동화전문에 5,729,507원과 그 중 2,666,903원에 대하여 200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12. 1. 확정되었다.

다. 오렌지원유동화전문은 2006. 10. 25.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6. 11.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0. 10. 이 사건 채권을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0. 5.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은 2016. 8. 25. 기준으로 원금 잔액 2,680,703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8,461,714원 합계 11,142,417원이 남아 있고, 채권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은 현재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11,142,417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