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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10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8.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개최된 한인과학자협회가 주관한 학술회에서 D병원이 출자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미국 체류시 접대비 제공, 원고의 연구소 직원들의 회식비 지원 외에도 원고의 F 연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월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기로 하고 2005. 1. 27.경부터 2006. 5. 2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원고를 도와주었다.

나. 피고가 2007. 10.경 원고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자 원고는 2007. 10. 31.경 피고에게 E이 상장하게 될 경우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3만 주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E이 2009. 2.경 주식회사 G과 합병형식으로 우회 상장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3만 주의 처분 대금 명목으로 12억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81만 주 상당을 D병원에 기부한다는 기사를 읽고서, 애초에 원고로부터 E 주식을 3만 주가 아닌 10만 주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5. 중순경부터 원고에게 “당신이 나에게 주기로 한 스톡옵션 주식 10만 주가 있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병원에 기부를 하느냐, 10만 주를 주지 않으면 D병원 회장과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사모님, 당신의 부인에게 당신의 비리를 알리고, SNS를 통해 당신의 거짓말을 모두 밝히겠다. 당신의 도덕성과 그 동안 내게 했던 거짓말 등을 모두 밝힐 예정이다.”라고 하는 외에도 2009. 9. 28.경 "5억 원만 주면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져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

당신에 대해 D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