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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17가합1223

물품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59,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3. 9.까지는 연 6%, 2018. 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석유 일반판매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3자는 2017. 5. 30. C가 원고에게 공급한 벙커C유 석유제품 중 가장 많이 유출(수율 약 40%)되며, 나프타 유분에서 경질유를 제거한 유출유와 상압잔사유(常壓殘渣油, Atmospheric Residue)의 혼합물 및 상압잔사유 자체를 말한다.

벙커C유는 석유 제품 중 가장 저급하며, 재가공하여 윤활유, 아스팔트, 석유코크스 등을 만든다.

(계약서상의 표기는 ‘B/C유’, 이하 ‘이 사건 유류’라고 한다)를 원고가 2017. 6. 1.부터 2018. 2. 28.까지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시스템도입에 관한 기업활동 및 합의’(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이하 위 공급계약 및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 당시 원고와 C는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증금으로 200,000,000원(원고가 100,000,000원, C가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원고와 C에게 위 하자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약 4개월간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였는데[피고는 다시 이 사건 유류 전량을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서상의 ‘최종납품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유류대금 중 합계 3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