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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도청 수자원본부 C에 근무하는 피해자 D(36세)이 자신의 주거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물 균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 18:10경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갑자기 큰소리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개공무원 D이, 오늘은 절대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카트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 상의 좌측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앞을 가로막은후 마트내 불특정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공무원 D이,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괜찮을 줄 아느냐 네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새끼야! 개공무원 D이 비리 저지른 돈으로 장을 봐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마트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 피해자의 아이만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는 이마트 매장 안이고, 그 매장 안인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