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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을 당시 그것이 필로폰인 줄 모르고 받았으므로 필로폰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선고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각 원심판결의 선고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판 결의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AK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과 제 2 원심판결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D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수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설시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