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B과 모 C 사이의 자녀로서 D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3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부 B은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자신의 아버지와 전통집단(Neegee)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는 이유로 2014. 8.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5. 11. 11.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B은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6구단10445)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7. 8.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의 모 C는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자신과 결혼을 강요하는 E라는 노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4. 6.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5. 11. 5.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C는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