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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21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C 명의로 2006. 12. 경 D 과 사이에 D의 아들 E 명의의 서울 강북구 F 연립 1 층 6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F 연립 1 층 6호를 임차 하여 거주한 후, 2008. 10.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위 D을 상대로 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 4,500만 원 중 7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10. 11. 30. 위 법원에서 D은 피고인에게 700만 원만을 돌려주라는 1 심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이를 뒤집기 위하여 허위의 자금 출처를 작 출하고 D에 대한 허위의 형사고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과 G이 H 관리의 서울 강북구 I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H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받아 D에게 지급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제기하며, G 명의로 ‘ 피고인과 G은 H 주택에서 서로 옆방에서 거주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민사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하여, 2013. 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D 은 2013. 10. 23. 서울 북부 지법 2011 고단 1092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4,500만 원을 전부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2013. 8.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와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위증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