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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30 2019나506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게 변제기 2012. 12.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또는 피고의 동생인 ‘D’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12. 12.까지로 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채무자 란에는 피고 개인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주식회사 C, 대표 B’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바로 옆에는 회사의 직인이 아닌 피고 개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11. 12. 7. ‘피고의 계좌’로 대여금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2)항 기재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