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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454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1:26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 망 터널 앞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서울 혜화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기죄 등의 사건( 현재 상고심 계속 중) 과 이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