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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3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7. 13. C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4. 7. 13. 23:1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찾아가 보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어 싸움을 하게 된 점, C이 화가 나 그곳을 떠나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계속 싸움을 하였던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싸우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실신하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C의 딸 I이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C을 폭행한 이유를 따지자 피고인은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자신이 C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C은 2014. 7. 14. N정형외과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진단서의 발병일 “2014. 7. 3.”은 “2014. 7. 4.”의 오기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싸우던 중 화가 나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범행과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