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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48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10.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