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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8고단42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25] 피고인은 2018. 8. 7. 04:3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1세)이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732] 피고인은 2018. 9. 17. 19: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울렸다가 서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2018고단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