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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합23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교회의 담임 목사 이자 피해자 D( 여, 41세) 의 외삼촌이고, E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 잠시 할 말이 있다’ 고 연락하여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 ’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다음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 속에 억지로 손을 넣은 뒤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남자친구 E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동거 중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보일러실에 숨어 있던

E이 이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간음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범행 직후 D이 집에서 나가라 고 하여 D의 집 밖으로 나왔다가, 화가 난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 다시 와서 제대로 사과를 하라’ 고 하자 곧바로 D의 집으로 가 D과 E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고, E은 나중을 대비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친인척 등을 동원하여 D으로 하여금 자신과 합의를 하게 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으나 D이 2017. 5. 23. 결국 서초 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십 년 간 목사로 활동해 온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