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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1 2011가합1402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가천대 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진료경과 1) 원고 A는 2008. 9.초경 밭에서 일하다가 전신에 좁쌀 모양의 붉은 점이 보이면서 좌측 하지로 농포(pustule)가 관찰되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1m 높이에서 떨어진 후에는 허리 및 전신에 통증이 있어 개인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조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전신 근육통 및 고열, 백혈구 증가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08. 9. 24.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원고 A의 증상을 고려하여 전염병인 렙토스피로스, 한탄(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등을 의심하였고,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해 원고 A에게 피고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병원 내원 당일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 당시 전신 피부에 홍반성 구진 및 좌측 하지로 심각한 농포가 관찰되었고, 양쪽 발부종 및 전신통증, 고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3) 원고 A가 입원한 후, 피고 병원은 원고 A가 세균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생물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고열을 야기할 수 있는 전염병인 렙토스피로스, 한탄(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말라리아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2008. 9. 26. 위 전염병들에 대해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미생물균배양검사결과는 같은 달 28. 확인되었는데 MSSA(메치실린 감수성 포도모양알균)이 배양되었다. 4) 이에 피고 병원은 위 전염병들을 진단에서 배제하고, 원고 A의 신장기능지수가 증가되어 있고,...